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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.pdf
0.07MB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.pdf
0.12MB

 

 

 

 

 

 

육아기 단축근무란?

  • 직장엄마·아빠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,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정부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
  •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 

 

 

 

누구나 신청 가능한가?

  • 신청자격:
    • 자녀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(위 연령 조건)
    • 근속 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우선 적용. 다만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
    • 사업주는 합법적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.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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